(이슈주)SK證 등 금융株, 금융지주법 수혜 '랠리'

SK증권 8.66%..메리츠종금 5.8% 상승

입력 : 2009-07-23 오전 10:23:48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지주법 통과에 따른 수혜주로 금융주가 부각되며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SK증권은 전날보다 8.66% 오른 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기업은행이 4.4%, 대구은행이 3.9% 오름세를 기록중이며 종합금융사인 메리츠종금과 금호종금 각각 5.8%, 2.8% 상승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증권과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이 1~2% 오르는 등 그룹계열 금융사들의 오름세가 눈에 띈다.

 

◇ 금융산업 M&A활성화 및 대형화 기대

 

증권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통과에 따라 금융산업의 M&A가 활성화및 대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임일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은행지주회사 보유 규제완화로 산업자본, 연기금, PEF 등으로 은행의 소유 가능군이 확대되고 자본 확충이 용이해져 은행의 대형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로 은행과 비은행지주회사 모두 M&A 여력이 확대됨으로 써 금융산업의 M&A활성화 및 대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는 은행주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확대조치로 자본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고 수급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어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민영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이번 금융지주사법 통과로 SK, 한화, 동양 등과 같은 자회사로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들이 일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금융지주법.. 단기적 호재에 불과

 

반면, 금융지주사법 통과는 단기적인 호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경희 HMC수석연구원은 "금융지주사법의 국회통과는 은행주에 호재이긴 하지만 주가흐름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 완화는 은행에 대한 M&A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은행지주회사법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통과됐기 때문에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은행주 가운데 우리금융이 민영화 및 연기금의 지분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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