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중앙대 특혜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검찰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2일 열린 박 전 수석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보좌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총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최고위직인 교육문화수석이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특정 대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지른 전형적인 권력비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도 아울러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 중앙대가 추진하는 통폐합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려고 배후에서 고위공직자를 상태로 청탁을 했고 이런 유착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인 학교법인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또 중앙대가 통폐합 관련 행정제재를 면하게 하고 안성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의 단일교지 인정을 받게 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중앙대가 교지매입 비용을 최소 1100억원정도 절감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수입으로 편입돼야 할 100억여원의 교비를 학교법인으로 불법 전용했으며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학교법인이 사용하게 했다"면서 "실제로 60억원 상당이 사용됐고 나머지 40억원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중앙대로 전입시켜, 형식상으로는 100억원이 전환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반환 안 된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시점에서부터 수년간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면서 "이는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특경가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동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위에 있었으나 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받은 수석비서관실과 교과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마치 사조직처럼 다루며 협박했다"면서 "이로 인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관련 사안들을 불공정하게 집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더 이상 박 전 수석의 불법 행위를 참지 못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자 갑자기 지방 캠퍼스로 전보발령키는 인사조치까지 단행했고 100억원 상당의 교비를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이를 전문적으로 조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이모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이 전 상임이사는 범행 전체에 적극 가담하고 뇌물공여 범행 등을 직접 실행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5명은 각각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 또는 벌금 400만원~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 등을 구형받았다.
이날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기억을 짜깁기하듯이 진술이 이뤄지고 기록됐다"면서 "박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 대부분은 오염된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은 관련자들을 반복 소환·추궁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한 정황들이 많다"면서 "이 같은 진술증거만으로 박 전 수석의 혐의를 쉽게 유죄로 판단해선 안 될 것"이라고 최후변론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 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 또 이전 비서 등과 함께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이 편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 시절 본·분교와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 등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권 6314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앙대 시설을 우리은행에 10년간 전속 임대하는 대가로 받은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해 학교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중앙대에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중앙대의 특혜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