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7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7)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탈세 등을 공모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운(63) 효성 총괄부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고 벌금 2500억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벌금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조 회장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함께 기소된 전 재무담당임원 김모씨(64)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이, 조 회장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 노모(55)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조 회장의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총 8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조 사장은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비자금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6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송인상 효성그룹 고문의 빈소를 찾아 빈소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 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