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0.97%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등 고려 보험료율은 동결

입력 : 2015-11-15 오후 2:18:37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준비금 수준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 현재 건감보험료액의 6.55%, 소득 대비 0.40% 수준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액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 1만740원이다.
 
다만 수가에 대해서는 그간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20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1.72%), 주야간보호(2.73%), 방문간호(2.74%)의 수가를 인상하되,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에 대해서는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해 내년부터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해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외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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