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2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쟁점이 된 파기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한 후 기재한 처리의견과 첨부 파일 내용은,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공문서로 만들 것을 승인해 최종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백 전 실장 등이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한 후 문서관리카드의 '처리의견'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파일은 수정·보완돼 완성본으로 되기 전의 초본임이 명백하고 수정·보완된 회의록은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백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쟁점이 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7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인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10.4 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 긴급 좌담회에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