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계사의 토지감정평가는 위법…형사처벌"

무죄 판단 하급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입력 : 2015-11-27 오후 12:27:57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토지자산을 평가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부대표 정모(51)씨와 상무 손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해 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으로 제한해 열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면서 구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행위는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동산공시법 43조 2호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로부터 서초동 빌딩 부지와 수원, 기흥, 탕정 등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의뢰받고 장부상 토지가액 3조3000억여원을 7조2000억여원으로 재평가한 뒤 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회계사의 토지감정평가는 부동산공시법 위반이라며 정씨 등을 고발했다.
 
1, 2심 재판부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에 속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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