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공모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사 담당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 과장 윤모(40·여)씨와 인재개발실 부장 주모(47)씨, 재무관리처장 박모(56)씨, 인재개발실장 오모(56)씨, 자원기반본부장 공모(57)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진행된 경력직, 신입직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점수가 낮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조작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금융 분야 경력직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씨는 주씨에게 "면접위원들과 모두 협의가 됐으니 이모씨를 뽑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주씨와 오씨에게 결재를 받아 이씨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주씨의 지시를 받은 윤씨는 면접 결과 3위로 불합격한 이모씨에 대해 인성면접점수를 95점으로 고쳤으나, 그래도 점수가 공동 2위에 그치자 실무면접점수도 75점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이씨의 면접평가표를 수정용액으로 지운 후 볼펜으로 다시 표시해 복사하는 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진행된 채광 분야 신입직 채용에서 공씨는 윤씨 등과 함께 면접에서 15명 중 9위로 탈락한 유모씨의 인성면접점수를 만점으로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씨를 채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유씨의 평가 점수를 수정해도 6위에 불과하자 3명인 기존 채용인력을 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안을 올려 합격시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