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로 고교생 한의대 입학시킨 부모·교사 재판행

토론대회 대리 참가 등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

입력 : 2015-12-04 오후 12:25:33
고교생을 한의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부모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모(50·여)씨와 서울 양천구 J여자고등학교 교사 민모(58)씨, K고등학교 교사 권모(56)씨를 각각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생인 이씨의 아들인 것처럼 다른 학생을 발표대회에 내보내 상을 받도록 하고, 허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게 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후 서울 동대문구 K대 한의예과에 입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권씨는 지난 2010년 11월6일 열린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청소년 발표대회'에 당시 K고등학교 2학년인 이씨의 아들이 아파서 참가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을 참가하도록 공모했다.
 
이 학생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아들인 것처럼 이 대회에서 영어로 된 대본을 읽었고, 심사를 거쳐 한 전자업체 대표이사 명의의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2011년 6월18일 열린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창의적 해결방안 토론대회'에도 이씨의 아들 대신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신 참가시켜 대회 주최 스카우트연합 총재상을 받도록 했다.
 
권씨는 2012년 8월 K대 한의예과 입학사정관전형 교사추천서 입력사이트에 접속해 이씨의 아들이 앞서 열린 'G20 발표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충분한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민씨와 공모해 민씨의 지인인 병원 관리이사로부터 아들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받아 2010년과 2011년 K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씨는 아들이 2013년도 K대 한의예과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자 발표대회와 토론대회 상장 사본, 봉사상 상장 사본 등을 제출했고, 북유럽과 일본 등을 체험학습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해당 학과에 합격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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