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업계 관계자와 골프를 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미래부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 이모씨가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은 가혹하다"며 미래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부 방송채널사용사업(PP)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5월24일 인천 중구 소재 한 골프장에서 모 방송협회 콘텐츠국장 성모씨와 모 방송사 미디어국장 황모씨, 미래부 장관정책보좌관 한모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
미래부가 세월호 참사 비상시국을 감안해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가해 달라고 통보한 지 한 달 남짓 경과한 시점이었다.
그날 비용은 황씨가 모두 계산했다. 이씨는 다음날인 25일 자신의 비용 34만여원을 황씨에게 송금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에 위배된다'며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창조경제 홍보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의 담당자로서 상사인 한씨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참석했을 뿐"이라며 "더구나 프로젝트 홍보영상은 제작비가 지원되지 않아 황씨가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비용은 사전에 각자 계산하기로 약속돼 있었고 실제 바로 다음날 황씨에게 송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황씨에게 자신의 골프비용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업무상 관련자인 황씨로부터 골프비용을 제공받음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미래부 PP 총괄담당자이고 황씨는 PP사업자"라면서 "홍보영상 제작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라더라도 잠재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이상 황씨가 이씨에게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황씨가 계산할 때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그 즉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었지만 이씨는 이를 용인했다"면서 "한씨의 요청으로 골프모임에 동행하게 됐더라도 한씨는 이씨의 직속 상급자가 아니며 궁극적인 참여 결정은 이씨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미래부의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한 특별지시를 위반했으며 다른 PP사업자 시각에서 볼 때에도 이 골프모임은 이씨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미래부의 이 같은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