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료 납품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료첨가제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T사 대표 백모(5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10년 2월 다른 사료첨가제 유통업체 G사 대표 류모씨로부터 농협사료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7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류씨의 부탁을 받은 후 당시 농협사료 대표 이모씨, 품질관리부장 장모씨에게 차례로 청탁해 납품을 하도록 해주고, 그해 5월31일 G사의 판권 소유업체로부터 860만원을 받았다.
이후 올해 7월30일까지 백씨가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G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7억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농협사료에서 파견돼 근무하던 중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부장급 간부 장모(53)씨와 김모(52)씨, 차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납품업체 S사 대표 신모(64)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