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중앙회 비리 수사 종료…25명 기소

농협사료·NH개발 등 자회사 5개월 동안 조사

입력 : 2015-12-30 오전 6:00:00
농협사료, NH개발 등 농협중앙회 비리 의혹을 조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 2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약 5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측근 비리와 특혜 대출 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농협중앙회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10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축산경제 부문 비리와 관련해 농협사료에 대한 사료첨가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료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이기수(61)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8000만원을 수수한 남모(70) 전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15명을 기소했다.
 
이 대표이사는 선거에 도움을 준 퇴직 임원에게 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농협사료에 압력을 행사해 사료첨가제를 납품하도록 한 후 물량을 늘리게 해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경제 대표이사 등 농협중앙회 간부들은 농협사료 측에 특정 사료첨가제를 지정하도록 압력하는 소위 '서대문 오더'를 내리고, 품질관리부장이 심의위원들에게 찬성을 강요해 만장일치로 가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료첨가제는 전체 사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마진에 높은 데다 수의 계약으로 납품이 이뤄져 업체 선정, 물량 증대 등에 대한 청탁이나 비리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다.
 
NH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하도급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성모(52) 전 건설사업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2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유모(63)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특정 건설업자와 결탁해 현장소장 선정 의뢰, 입찰공고 전 정보 누설 등 특혜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청구해 조성한 자금을 다시 농협 로비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회장의 특근 비리 수사에서는 납품 청탁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4600만원을 수수한 김광윤(69) 전 경주 안강농협 수석이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회사 자금 10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회계분식에 의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65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신상수(58)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7월 말 리솜리조트그룹과 NH농협은행 본점, 8월 중순 NH개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사료첨가제 납품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파견 근무를 하는 농협사료, NH개발 등 자회사의 고질적·관행적 비위가 확인됐다"며 "특히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농협사료 등 축산경제 부문의 비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직거래가 가능한데도 업체를 끼워 넣기 쉬운 유통 구조로 사료 가격이 불필요하게 높아졌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농협중앙회에 통보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엘리베이터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