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획정위에 획정 요청

담화문 발표 "1월 5일까지 획정안 마련해 제출해달라"

입력 : 2015-12-31 오후 12:00:00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지금과 같이 246명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 획정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며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한 대로 단속 유보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특히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며,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주시기를 획정위에 요청한다"며 "다만, 이 경우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로 한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위에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중진의원들과 회동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정 의장,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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