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단속에 들어간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일부터 2월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