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하면 국가에도 부담금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6-01-12 오후 3:47:23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를 충족하지 못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 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고용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를 충족하지 못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자료사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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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