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3일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물려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직원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41억2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남양유업 주식을 매도해 32억8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회장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계좌를 관리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포탈세액이 26억5000만원에 달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후 차명주식 전부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 상속세 41억7000만원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