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30개 질환 한방진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확정
국공립병원에도 한의과 설치 등 역할비중 확대

입력 : 2016-01-13 오후 4:39:32
감기와 암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보급된다. 또 이들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경제성 평가와 수가 개발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 첫해 20개, 향후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대상 질환에는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등이 포함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0억 원으로, 정부는 임상연구와 공시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 반영을 위한 경제성 평가와 관련 수가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및 한약제제 급여 기준을 개발·정비할 예정이다. 또 양·한방 협진모델과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설치하는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한의약의 과학화과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한약을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회 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매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감기와 암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보급된다. 또 이들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경제성 평가와 수가 개발이 지원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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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