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정부의 펀드 비과세혜택 축소 방침에 따라 앞으로 펀드투자에 나서는 경우 일정 부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펀드에 대해 소득의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각각 0.3%,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공모펀드 0.3% 거래세 부과..매매회전율 살펴봐야
전문가들은 기존펀드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펀드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모펀드의 경우 0.3%의 거래세가 부과되면 매매회전율에 따라 수익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시 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로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연평균 0.83% 떨어질 것을 예상된다"며 "특히,종목교체가 잦은 성장형펀드나 중소형펀드의 경우 매매회전율이 높으므로 펀드 가입전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가치형펀드의 경우 종목교체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장기투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해외펀드 비과세혜택 종료..무조건 환매는 '금물'
해외펀드의 경우 올해말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긴 하지만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펀드에 한해 내년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섣불리 환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서경덕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관련세법 개정으로 2010년 중 손실난 펀드의 회복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만큼 환매 시기에 대해 여유가 생겼다"며" 해외시장을 점검하고 원금회복 또는 투자수익을 본 뒤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또 포트폴리오 분산차원이나 과거 해외펀드에서 고수익을 경험한 것을 고려할 때 해외투자를 외면해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오대정 대우증권 WM리서치파트장은 "무조건적인 환매보다 수익성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는 투자가 되야한다"며 "예컨대 보유중인 해외펀드가 국내펀드와 비교해15.4%이상의 초과수익률이 날것으로 예상된다면 당연히 팔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녹색펀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2년말까지 3년이상 가입한 녹색펀드에 한해 1인당 최고 3000만원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1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오 파트장은"수익률이 같다면 세제혜택을 고려했을 때 녹색펀드가 더 높은 투자매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녹색펀드 역시 세금혜택이 아닌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