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은 2년전부터 시행해온 회전율(평균자산 대비 매매금액) 제한정책으로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은 오프라인 고회전 고객의 비율을 크게 낮췄다고 27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2014년 회전율 300%를 초과하는 오프라인 매매를 ‘과당매매’로 정의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지점이나 영업직원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과당매매 기준을 200%로 낮췄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과도한 주식매매를 유도해 수수료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빈번한 주식매매가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이 지난해 주식을 거래한 고객 6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전율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전율 100% 이하 그룹의 연간 수익률은 7.1%, 회전율 2000% 이상 그룹은 -18.4%로 조사됐다.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거래비용(주식매매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이었다. 또한 회전율이 100% 이하인 그룹의 수익률보다 100~200%, 200~300%인 그룹의 수익률이 8.8%, 8.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 사진/한화투자증권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고회전 고객 비율 축소에 나서 회전율 500% 이상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7%에 달했지만 2014년 10%, 지난해 7%로 낮아졌다.
주진형 대표는 “주식 매매수수료는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과도한 성과주의와 결합되면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객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당매매를 유도할 유인이 항상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외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마진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고객에게 권해 단기수익을 취하다가 손실이 나면 고객의 의사결정이었다고 면피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려는 금융회사라면 고객이 바람직한 투자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눈감고 있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