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직업군인의 민간 진료비를 전액 군이 지원하는 내용의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국방부는 공무상 질병·부상을 치료한 뒤에도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요양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은 직업군인에 대한 보장구 착용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간과 협력해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이나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군외상센터를 2018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직업군인은 전투임무 수행 중 다친 전상자, 대테러 작전과 같은 특수직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자에 한해서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일반 공상자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뢰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사례가 논란이 되는 등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자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에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6일 오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북한 DMZ 지뢰도발로 인해 부상을 당한 육군 김정원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