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유출 피해자들 "위자료 적다" 항소

NH농협카드도 지난 주 항소

입력 : 2016-02-15 오후 12:40:13
지난 1월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소비자 687명이 항소했다.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5일 “이번 판결과 과거 판례를 비교·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 피해에 비해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NH농협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 KCB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NH농협카드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주 항소하면서 NH농협카드에 대한 항소장을 다른 카드사 보다 먼저 제출했다.
 
바른은 1심에서 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인단 전원에 대해 일괄 항소했다. 항소의사를 일일이 확인한 다음 항소를 준비할 경우 항소제기 기간을 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를 원치 않는 피해소비자들은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에서 제외된다.
 
1심에서 10만원만 청구했다가 전액 인정받은 피해 소비자들도 이번 NH농협카드의 항소에 응하는 방법으로 항소 참가가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10만원 이상의 배상액을 인정한 예가 있어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2007년 ‘주택복권통장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개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은 2008년 ‘LG전자 입사지원 사이트 정보유출’ 사건에서 위자료 30만원을 인정한 예도 있다.
 
이번 소송의 주무를 맡고 있는 바른의 장용석 변호사는 “이번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신용정보,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유출된 카드정보에는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위험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2차적 피해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 보안조치 의무 소홀로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회수가 안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카드사들이 사건 발생 초기에만 말로만 사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달 22일 개인정보유출 피해 소비자들이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KCB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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