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서 전자투표하려면 이달말까지 계약해야"

계약 체결 후 전자투표 채택 결의…주총 2주 전까지 신청 마쳐야

입력 : 2016-02-16 오전 11:16:56
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이용하려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전자투표란, 상장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을 이달 말까지 체결해야 오는 3월 주총에서 전자 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첨부해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http://evote.ksd.kr.kr)에서 전자투표 이용 신청을 마쳐야 한다. 또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17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최홍주 권리관리부 전자투표팀장은 “지난해 말 자산운용사 대상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해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행회사는 의사정족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는 효율적으로 의결권 행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지난해 416사가 계약을 완료했고, 377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했다. 지난 15일 기준 유가증권 상장사 21사, 코스닥 상장사 55사, 비상장기업 1사 등 77개 기업이 계약을 완료했다.
 
전자위임장은 지난해 431사가 계약했고, 365사가 전자위임장을 이용했다. 올해는 유가증권 상장사 19사, 코스닥 상장사 57사, 비상장기업 1사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대부분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한국전력(015760)은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시행한다. 한국전력 주주들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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