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명 정규직 전환

교육기관 7530명으로 최다
기간제 사용 정원의 5~8% 제한

입력 : 2016-02-17 오후 3:43:56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262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관계부처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 등 총 1만5262명의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관별 전환 예정 인원은 중앙행정기관 48곳에서 1635명, 자치단체 245곳에서 2818명, 공공기관 315곳에서 1965명, 지방공기업 142곳에서 1224명, 교육기관 77곳에서 7530명이다. 이번 전환계획은 2013년 1단계 전환계획 수립 이후 업무의 신설·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고령자·전문가 등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은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하고,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 정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목표관리제의 시행 경과에 따라 향후 타 공공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규 업무에 기간제를 우선 채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이를 반영토록 지도하고, 지속이 예상되는 신설 업무에는 ‘2년 이상 지속 고용’과 관계없이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총액인건비 및 정규직 정원 확대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기간제 근로자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용역 근로자들을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26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자료사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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