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원장 "IT부문, 금융사 자율시정기능 강화할 것"

2016년 감독업무 설명회서 강조

입력 : 2016-02-22 오후 2:52:02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IT부문 감독방향과 관련해 내부감사협의제도 적용 대상 금융사를 늘리는 등 금융사 스스로의 내부감사 및 자체시정 활동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금융감독업무 설명회(금융IT 부문)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체계로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점검 및 원칙중심의 감독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진 원장은 "이를 위해 IT부문 내부감사협의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감사 및 자체시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란 경미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하거나 경영 건전성 또는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 적용 대상을 지난해 38개사에서 올해 45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시되는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적극 활용해 금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최근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지문정보, 홍채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공유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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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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