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부동산신탁 최근 동향 세미나' 개최

"새형태·예상 외 과세처분 증가"

입력 : 2016-02-22 오후 6:44:11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1룸에서 '부동산신탁의 최근 과세통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율촌의 채종성 세무사와 최완 변호사는 ‘최근 과세동향과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최신 부동산신탁과 관련 쟁점인 법령 개정 동향과 법원판결, 조세심판원 결정례, 과세관청 유권해석 등을 설명했다.
 
채 세무사 등은 “과거 부동산신탁을 이용하더라도 세제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과세관청이 지방세법과 관련해 신탁회사의 형식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면서 예상 못한 지방세 부과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김남호 변호사는 ‘부동산신탁 관련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부동신신탁업 영역 확대와 관련 업계, 금융감독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부동산신탁에 관한 주요 쟁송상 이슈와 최신 판결례 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신탁회사가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사업이나 주택조합사업에까지 진출까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부동산신탁회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분쟁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번 세미나는 율촌이 2014년에 개최한 ‘부동산신탁과 조세 세미나’의 연장선상으로 기존에 논의된 쟁점들을 업데이트하고 대응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국내 기업인 200여명 등 여러 분야 인사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1룸에서 개최한 '부동산신탁의 최근 과세통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이 율촌 변호사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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