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민 전 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민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인사청탁이나 사장 취임 축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0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호텔 식당 만찬자리에서 중동의 담배유통상인 라만 회장이 민 전 사장을 포함해 참석자 전원에게 시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아닌 의례적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KT&G 소유의 청주시 연초제조창 공장부지 매각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KT&G의 부동산사업단장 최모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지만 전혀 구체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전혀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민 전 사장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심경"이라며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공판기일로 3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민 전 사장은 이모(62·구속기소) 전 부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2010년에는 중동의 담배유통상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당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용역업체 대표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게 6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