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델이 허벅지 화상입어 영구 흉터…노동력 상실"

통상적 노출 아님에도 노동력 상실 인정

입력 : 2016-02-28 오후 12:43:07
여성 모델이 허벅지에 화상을 입어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면 그 흉터부분 만큼 노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정성균 판사)은 모델 겸 연기자인 A(23)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벅지가 통상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A씨가 모델과 연기 활동 과정에서 이 부위를 노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60세까지 흉터 때문에 잃게 된 소득 약 2600만원과 향후 레이저 성형 비용 410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합쳐 배상액을 결정했다.
 
현재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팔·다리의 노출면'에 추상(추한 모습)이 영구적으로 남으면 노동력이 5%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 정동진 입구 삼거리에서 A씨가 소형 승용차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25톤 유조차가 A씨 앞차를 피하려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도로에 전복됐다.
 
이때 불에 딴 유조차에서 휘발유 2만8000리터가 A씨 승용차로 흘러와 차량이 모두 타버렸고, 다행히 빠져나온 A씨는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허벅지에 생긴 흉터 때문에 앞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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