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지 대상' 대통령령에 위임한 상호저축은행법 합헌

헌재 "국민경제적 영향 등 고려 유연성 필요"

입력 : 2016-02-29 오후 1:29:44
대주주 등 특정인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면서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연호(67) 회장이 "관련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상호저축은행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기서의 특수관계자 예측될 수 있는 자로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족으로서 대주주나 임직원에 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대주주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지목했다.
 
박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조60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등으로 기소돼 2013년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관련조항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