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공공·경제·전문' 분야 중점 수사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 개최

입력 : 2016-02-29 오후 2:11:05
검찰이 올해 특별수사의 중점 수사 대상으로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 직역 숨은 비리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반부패부장과 전국 18개 지검 특수(담당) 부장검사 27명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특별수사의 방향과 중점적 수사대상, 특별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등 공기업 자금 유용 행위,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공기업·공공기관의 비정상적·관행적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대형 개발사업 관련 특혜 제공 대가 금품수수, SOC 등 국책사업 관련 사업비 부당 증액 등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비리와 공직자의 뇌물수수·요구, 지방공무원의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비리 등도 엄단할 방침이다.
 
또 기업주,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범죄,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등 민간 부문의 기업경쟁력 저해 사범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국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비리, 서민을 위한 각종 기금·정부보증제도 부당이용 행위 등 보조금 비리와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행위,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을 단속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교육현장, 법조브로커·사이비언론, 방위사업비리 등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와 토론으로 최신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해당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리 발생 요인 등을 분석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 인천지검 특수부의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대구지검 특수부의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 등 지난해 특별수사 사건 중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그동안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도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공공분야 비리, 재정·경제 분야 비리,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에 최우선으로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특별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별수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원칙은 지키되 겸손과 배려의 자세를 잊지 말고, 기존 관행을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본 후 바꿀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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