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접수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동시 지원 가능

입력 : 2016-03-01 오후 3:58:33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더불어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을, 고등학생은 학비(130만원)를 포함해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1000원이며, 92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을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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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