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된 뒤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 고 강민규씨의 죽음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 교감의 아내 이모씨가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교감은 단원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4월15일~4월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주도 수학여행 인솔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4월16일 수학여행 일행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고 강 교감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틀 뒤 진도 실내체육관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고 교감의 주머니에서 나온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에 이씨는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했지만 '망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이 입은 생존자 증후군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건 맞다"면서도 "그것이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수학여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