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투자자 보호방안 보완이 먼저”

불가입 운동 전개…"불완전 판매 우려 높아"

입력 : 2016-03-09 오후 3:52: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은 제도 시행을 늦추더라도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당국이 ISA 제도를 졸속 추진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ISA 불가입운동과 파파라치 제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당국은 2년간 ISA 제도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달 14일 시행을 앞둔 이 시점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보완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과거 동양(001520) 사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언급하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9일 기자회견에서 ISA 제도 시행을 늦추더라도 투자자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재홍 기자.
 
조 대표는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보다 금융회사 편향적인 자세를 계속 보여왔다”며 “ISA는 투자자들을 ELS 등 고위험 투자금융상품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ISA 상품판매시 계약 철회기간을 명시하고, 상품 설명서에 장점 외에 단점도 서술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금소원은 ISA가 만능통장으로 홍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인이 털릴 수 있는 통장’(개털통장) 이라고 비판했다. ISA는 순소득 200만원 내에서는 비과세이며,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된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인 15.4% 보다 낮아 금융회사들은 이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만약 1000만원으로 가입해서 5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기존에는 7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서도 “ISA 수수료가 가입규모의 1%라고 가정하면 세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문제를 감안하면 ISA 혜택이 크지 않음에도 금융회사들은 대단히 큰 것처럼 과장해서 홍보하고 있다”면서 “현재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리한 내용을 감춘 채 고객을 가입시키려는 행태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10일 하나은행 본점 앞, 11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 14일 은행연합회 및 KDB대우증권 본사 앞에서 ISA 불가입 운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ISA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 엄정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및 업계 관계자들이 포함된 ‘ISA 출시준비 TF’를 개최하는 등 ISA 판매와 관련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