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코스모신소재에 과징금

입력 : 2016-03-09 오후 7:10:47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9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모신소재(005070)에 과징금 1800만원,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모신소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기관 차입금 및 시설용역 제공과 관련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코스모신소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제를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종속회사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바이오니아(064550)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제제를 의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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