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서울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보고서에서 서울지역에 신규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작년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 신규특허 추가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특히 서울지역은 작년 외국관광객 방문자수가 2014년에 비해 88만명 증가해 특허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와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허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 기회를 한차례 또는 지속적으로 주는 방안을 내놨다.
2013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 이후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컸다는 판단이다.
매출액의 0.05%인 특허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면세점 경쟁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면세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면세점에 추가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련 내용은 오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서울시내 면세점.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