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사법은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 A씨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마치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했다.
판매자 B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마스크를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무색소·무포름알데히드 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시해 유치원, 병원 등에 판매했다.
이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분진포집 효율이 30% 미만으로 측정되어 식약처의 보건용마스크 허가 기준 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분진포집 효율이란 분진을 걸러내는 정도로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작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비율이다.
서울시특사경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마스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80은 평균 0.6㎛입자를 80%이상 차단하고, KF94는 평균 0.4㎛입자를 94%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 예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사마스크로 속여 판매된 일반마스크.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