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인사권 침해하는 단체협약 뜯어고친다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채용 등 시정조치
고용세습 등 실제 위법사례는 제시 못해

입력 : 2016-03-28 오후 1:39:4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시정에 나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 대상은 유일교섭단체, 우선·특별채용,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등이다. 고용부는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도록 하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였다(이상 복수응답).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가 801개(28.9%), 우선·특별채용은 694개(25.1%), 노조 운영비 원조는 252개(9.2%)였다. 상급단체별 위반율은 민주노총 사업장이 47.3%(355개), 한국노총 사업장이 40.6%(658개)였고, 규모별로는 300~999인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고용부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고용세습’으로 보고 적극적인 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단체협약 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실제 고용세습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고용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채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해 사안을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근원을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상 재해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꼭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고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배려할 요소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산재노동자 배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날 발표에서는 위법사항이 아닌 ‘인사·경영권 행사 시 노조 동의’도 시정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 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끌어와 정부 2대 불법 행정지침에 따라 부당한 인사조치와 쉬운 해고를 조장하기 위해 적법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것인 양 왜곡하는 대표적인 여론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민주노총이 싫다’는 내용뿐”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거짓과 왜곡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억울한 해고를 막기 위한 불법 2대 행정지침 분쇄 투쟁에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 지도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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