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외환관리 부실에 공시위반까지…투명경영 '실종'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중국 당국에 과징금 납부…공정위 제재 건수 '압도적'

입력 : 2016-04-06 오후 6:30:00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SK(003600)의 '투명경영'이 실종됐다. 최태원 회장은 내연녀 파문 이후 언론을 피해 다니기 바쁘다. 총체적 난국이다.
 
SK는 최근 최 회장의 내연녀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해외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제적 창피를 사게 됐다. 또 지난해 공시규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두 최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투명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6일 SK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5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K 계열사인 SK글로벌케미칼인터내셔널트레이딩(이하 SK케미칼 트레이딩)은 지난해 11월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외환관리국에 553만위안(한화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중국 당국은 SK케미칼 트레이딩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 거래 중 일부 거래에 대해 배서를 하지 않고 중계무역 및 외환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최근 SK가 중국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점, 또 중국 당국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쉽게 지나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SK는 외환관리법 위반 외 11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현황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했다. 11건의 제재현황 중 3건은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처분취소 및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8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SK루브리컨츠와 유베이스매뉴팩쳐링아시아, 울산아로마틱스, 대한송유관공사, 행복나래,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는 공시누락 및 지연공시 등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중 대한송유관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혐의로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SK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꼽은 제재 현황은 총 12건으로, 최근 4년 이래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보고서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최 회장 재판을 비롯해 SK C&C 공시불이행 및 조사방해 등 3건이었으며, 2013년 역시 SK C&C에 대한 7개 계열사의 부당 지원과 최 회장 징역 확정 등 2건, 2014년 역시 SK C&C와 최 회장에 대한 동일 내용 2건에 그쳤다. SK C&C 부당지원은 행정소송 끝에 처분 취소됐다. 
 
공정위가 집계한 공시규정 위반 건수도 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공정위에서 매년 초 발행하는 기업집단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SK는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롯데에 이어 공시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으로 꼽혔다. SK는 2014년 과태료 부과 17건과 경고 22건, 지난해 과태료 부과 23건과 경고 10건을 받았다.
 
최 회장 리스크는 SK 투명경영의 더 큰 골칫거리다. 최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직후 내연녀와 혼외자 파문으로 그룹을 태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SK 해외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내연녀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및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며 금감원과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거센 여론 비판에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언제든 그룹을 좌초시킬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국민연금 등의 반대에도 불구, SK 등기이사에 오르며 경영일선 복귀를 공식화했다.
 
또 이와 별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최 회장의 처남인 노재헌씨가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면서 총수 일가의 도덕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뉴스타파 측은 과거 노씨가 IT기업인 '인크로스' 등기이사로 활동할 당시 SK와 활발한 거래를 했다는 점에 주목, 이번 페이퍼컴퍼니 역시 최 회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SK 관계자는 중국 외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중계무역을 할때 쓰는 환어음에 배서를 몇 개 안한 것을 중국 당국이 문제삼은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일종의 텃세를 부린 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외국환 어음 거래 과정의 실수' 정도가 적합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SK의 페이퍼컴퍼니 관련설에 대해서는 "의혹에 의혹을 더한 것으로, 어떤 것도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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