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공급과잉 택시를 1만1000여대로 추산하고 향후 20년간 감차해 나간다.
시는 지난 12일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 공급 택시 1만1831대를 줄이는데 동의하고, 올해를 택시감차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가 서울연구원에 지난 2014년 서울시 택시의 적정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1만1831대가 초과 공급됐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서울 전역에 걸쳐 법인택시 2만2783대, 개인택시 4만9388대, 총 7만2171대에 달하며, 적정 면허대 수 6만340대를 16.4%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총 5차례 회의를 열어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시는 택시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올해 74대 감차를 목표로 오는 9월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차보상이 시작되는 9월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 또는 양수할 수 없다.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대가 활발하게 양도되는 만큼 목표 달성에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오는 28일 서울시보와 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으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목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라며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4일 서울역 앞 승강장에 줄지어 선 택시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