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A씨는 동료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작년 1월 다른 공무원 B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공무원 조직에 먹칠했다”,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느냐”는 등의 모욕적 질의를 들으며 2차 피해를 당했다.
#공원녹지 부서에서 근무하는 C씨는 2014년 담당 주무관이 시민 공개로 작성한 ‘실태 불량 보고’ 문서에 실명으로 등장했다. 담당 주무관은 이 문서에서 C씨를 불만과 불평으로 근무하고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남녀공무직과 다투는 등 근무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적어 C씨에게 모욕감을 안겼다.
서울시가 인권침해 사례 10건을 모아 ‘20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지난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접수된 106건의 인권침해 신고 가운데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10건이다.
불량근무자 실명공개, 직장 내 성추행, 청소년 성소수자차별 등 여러 인권침혜 사례가 소개됐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10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성희롱과 언어폭력 같은 직장 내 괴롭힘(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도 있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3개월간 일했던 D씨는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하자, 관련 규칙이라며 퇴직자 보안서약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D씨는 기밀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보안교육이나 주의를 고지 받은 바도 없으므로 작성할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사직서가 처리될 수 있다고 해 결국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울시는 결정례집을 본청과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 배포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결정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인권행정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