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채권추심 대상 차량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부산지방경찰청 경위 전모(46)씨를 뇌물수수·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외국 자동차그룹 계열의 금융업체 B사 채권추심팀 직원 박모(34)씨는 업무상횡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부산사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으로 확인한 개인정보를 총 21회에 걸쳐 박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전씨는 이 대가로 박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전씨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로 추심 대상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수입차를 견인해 보관하던 중 공범이 이 차량을 담보로 2000만원을 차용하게 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추심 대상 수입차 두 대를 견인해 보관하던 박씨는 정상적인 공매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당시 점유자로부터 1000만~1500만원을 받고 다시 인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35)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이씨의 매제이자 신용정보업체 채권회수 계약직 한모(38)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과태료, 통고처분 등 차량 운행자의 개인정보를 총 155회에 걸쳐 한씨에게 제공하고, 23회에 걸쳐 1억65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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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