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원 및 법무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적으로 국선변호나 법률구조 등을 통합 관리하는 사법지원센터 설립안을 마련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해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변론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변협은 25일 "국선변호와 국선보조, 헌법재판에서의 국선대리,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이 마련한 센터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돼 개개의 사건처리에서 법원과 법무부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2년 임기의 센터 이사장은 대한변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사법지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들은 센터가 직접 계약을 맺고 명부를 관리하면서 개별 사건마다 전문성과 적격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수행변호사를 정한다.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공익법무관도 사법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대한변협은 국선변호나 소송구조 등 각기 다른 법률로 분산된 사법지원 근거조항과 운영주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법률구조제도에서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에,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에서 각기 다른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있다. 사법지원의 법률과 운영주체가 서로 달라 이를 관리·운영하기 쉽지 않고 국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논리다.
대한변협은 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법률구조를 받는 등 법률구조대상자의 선정요건이 느슨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혼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 중 한쪽만 법률구조를 받는다. 하지만 단지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이 충분한 자가 법률구조를 받는 일도 있다는 얘기다.
현행 제도에서 사법지원 변호사들이 직무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잇는 현실도 지적했다.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렵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엔 선정권자인 관할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적극적으로 불복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제도 등 법률구조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미흡하다"며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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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