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가중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 통영시장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27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면소 판결한 원심 또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업무가 공범의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이상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해 노씨에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자금 횡령에 대한 혐의는 검찰과 노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고 대법원은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노씨는 2006년 2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0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2007년 5월~2008년 11월까지 회사자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범 이모씨와 함께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 통영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S사로부터 총 27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 2심은 노씨의 회사자금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되, 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금품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