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경묵(71)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재직 중이던 2010년 한 건설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임씨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으로, 2008년 5월부터 20013년 3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극동포럼 회장으로 활동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차명계좌 정보를 전해 들었다고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임씨는 그러나 2013년 4월 조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조 전 청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같은 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조직인 ‘6인회’ 멤버라며 자신의 고교 후배에게 접근해 정부 발주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2013년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