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특정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간소화 과정을 거쳐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가 허용된다. 기존 역외펀드는 판매 국가마다 다른 규제나 복잡한 절차가 수반됐지만, 패스포트 펀드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관련 MOC는 오는 6월30일 발효된다. 각국은 18개월 간 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2018년 중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펀드 패스포트 시행에 대비해 자산운용업계를 대상으로 펀드 패스포트 설명회를 연다.
이후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용 전략과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다. 올해 안에 펀드 패스포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 내년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