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투자에 실패한 제보자의 제보만을 믿고 복기왕 아산시장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자들은 의혹 보도의 사실성을 뒷받침해주는 객관적 자료로 검찰의 '첩보수사' 내부문건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자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청지역 매체 기자들인 A씨 등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S건설사가 인허가 편의 청탁과 함께 당시 선거에 출마한 복 시장의 형에게 선거자금 5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모씨를 만나 취재한 다음 박씨가 검찰에 진정한 진정서를 입수해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그러나 복 시장의 형이 S사로부터 받은 돈은 분양대행업을 해주고 정당하게 받은 수수료 2억5000만원이었을 뿐 건설업체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S사의 전 사업권자로부터 분양권을 받을 예정이었던 지인에게 7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분양권이 복 시장의 형에게 넘어가 투자금을 떼이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언론의 도움을 받고 싶어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박씨가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5억 전달 녹취록’ 사실, 자신들이 입수한 검찰 내부문건인 ‘첩보 사건 수사 개시 보고’, 관련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1, 2심은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녹취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복 시장의 형이 S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복 시장과 그 형으로부터 직접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검찰의 내부 문건은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 해주는 객관적 자료가 아닌 점, 보도 당시는 선거에 임박해 있어 선거권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고 피고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비방목적의 허위보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 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