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뒷돈' 장화식 투기본 전 대표 징역 2년 확정

'선처탄원 대가' 8억 준 유회원 전 대표도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6-05-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정 구속된 론스타 대표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주겠다면서 8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장화식(54)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장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유회원(66)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2005년 9월 론스타 관련자들이 인위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켰다며 유씨 등을 고발했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유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부분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됐다. 장씨는 유씨가 법정구속 되기 직전 재판부에 피해자 대표 진술을 신청해 유씨를 즉각 법정구속시키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씨가 법정구속되자 장씨는 태도를 바꿔 2011년 8월 변호사인 고교 동창과 론스타 측 변호인들을 통해 "10억원을 주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유씨에게 제안했다. 이후 양측 간에 몇 차례 수정제안이 오갔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되면 4억을 유시가 장씨에게 주기로 잠정 합의됐다.

 

장씨는 같은 해 9월 유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한달 뒤 유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씨는 배임수재죄로 구속 기소됐으며, 유씨 역시 배임증재죄로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그러나 "외환은행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보상금 차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장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위원장으로서 론스타 등에 대한 비판 활동을 주도해 오는 과정에서 비판 대상이 된 유씨가 법정구속되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처 탄원 대가로 거액을 요구해 8억원을 받은 것은 단순 해고 근로자로서 개인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유씨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장씨의 제안을 무시 못 할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장씨와 유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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