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환경과 투자수요 변화를 감안한 펀드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도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지며, ETF 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현재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은 레버리지 200% 이하 펀드의 경우 1억원, 200% 초과 펀드는 3억원이어서 사실상 일반 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은 20%로 제한되며, 최소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펀드상품 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재홍 기자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일반 투자자들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독일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도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직접 투자는 제한하지만 공모 재간접펀드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ETF 상품의 다양화에도 나선다. 현재 ETF 상품은 KOSPI200 등 특정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복제하는 인덱스형 상품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투자종목, 매매시점 등을 운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해 운용하는 액티브 ETF가 도입된다. 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스마트베타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ETF도 연내 상장을 추진한다.
파생상품 위험평가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그동안 펀드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정확한 위험 산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렇다보니 혁신적인 펀드상품 출시에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현행 평가방식을 유지하면서 옵션, 스왑거래 산정산식을 개선하며, 2단계에서는 미국, EU 등에서 활용되는 VaR(Value at Risk) 방식을 도입한다. 이 방식은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확률적으로 발생가능한 최대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펀드의 위험평가가 가능하다.
부동산·실물자산펀드 운용규제도 개선된다. 김태현 국장은 “자본시장법 상 펀드 규제체계는 증권형 펀드에 근간을 두고 있어 부동산·실물자산펀드 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대출·차입 금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제한 등의 규제가 다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부동산, 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방식 운영을 허용하고 차입과 SPC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오는 8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