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고용노동부, 자율개선지도 즉각 중단해야”

노조 “명백한 직원남용”…권고 지속 시 관련자 고발

입력 : 2016-05-31 오후 3:43:54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무금융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자율개선지도를 철회하고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는 자율개선을 명분으로 행정지도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이런 행태는 명백히 직원남용이며,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계획’을 발표했고, 4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단체협약 자율개선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자율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가 외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사실상 노동유연성을 강화해 노조를 약화시키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노조가 가진 힘의 원천은 조합원들의 단결을 통한 단체교섭인데 고용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는 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은정 법규국장도 “이번 자율개선권고는 법적근거를 찾기 어렵고, 굳이 이해하면 행정지도에 가깝지만 이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진행할 수도 없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위법사항’ 뿐 아니라 ‘불합리한 사항’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가 31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사무금융노조
 
한편,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자율개선지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울노동청장을 비롯한 담당자 전원을 직원남용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만일 고용노동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사관계에 개입해 단체협약을 개악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전면적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자율개선지도를 철회하고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로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있으며, 노산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의 간섭에 환경하는 분위기”라면서 “이번 자율지도 목적은 노동정책의 실패를 직원들에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규탄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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