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학 민주화 활동한 교사 특별채용 취소는 부당"

교육부 상대 소송서 국어교사 승소 판결

입력 : 2016-06-05 오후 2:18:4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비리 사학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다 면직된 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교사의 특별채용을 취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교사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부가 추진한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이 사학 민주화와 관련해 의원면직한 교사인 윤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따라서 특별채용으로 윤씨를 교사로 선발하면서 경쟁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윤씨는 불법 찬조금, 학생의 성적 조작, 교사 부당해고 등 비리가 만연했던 서울 상문고의 재단에 부패 관련 인사가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사학 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의원 면직된 후 그 동기와 경위, 사유 등이 참작돼 사면·복권됐다"며 "교육부도 2006년 윤씨를 특별채용 대상자에 포함해 복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가 임용권자인 서울시 교육감과 친분이나 특수관계가 있어 특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교사로 재직할 당시 별다른 무리 없이 교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임용처분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A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상문고의 내부 문제와 관련해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 점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1년 7월23일 면직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아 2014년 3월11일 형이 확정됐다.
 
이후 윤씨는 2005년 8월15일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가 실효된 것과 동시에 복권됐고, 교육부가 이듬해 추진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른 해직교사 특별채용점토 대상자로 분류됐다.
 
A고등학교가 윤씨의 대한 특별채용을 거부하자 윤씨는 2014년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2월1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채용으로 윤씨를 B중학교 교사로 임용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씨는 처벌 이전에 스스로 의원 면직한 자이므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을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임용처분을 취소했고, 이에 윤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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