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앞·뒷면 상단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담배의 포장지에 표기되는 경고그림 및 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유해성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 전자담배, 씹는담배 등의 포장지 경고그림 및 문구에는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도 포함돼야 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경고문구는 옆면에 각각 표기돼야 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가 들어간 사각 테두리 안에는 다른 그림이나 문구가 들어갈 수 없다.
한편 복지부와 담배업계 등은 그간 경고그림의 위치를 놓고 갈등을 벌였었다.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은 경고그림을 상단으로 특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담배회사가 자율적으로 경고그림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었지만, 재심에서 입장을 바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성기능장애를 주제로 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자료/보건복지부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