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 지역 변호사 대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소속 회원 1545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1417명)가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회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와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의 부분적 도입' 의견을 내놨고, 38.5%(546명)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해배상액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10배 초과'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31.8%(492명)로 가장 많았고 '10배' 23.6%(364명), '3배' 18.6%(288명), '5배' 17.3%(2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회원 중 절반 이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때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영미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85.5%(1321명)는 '현행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처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78.9%(1219명)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